화성시 공고 제2020-1267호
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공고(1차)
화성시는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및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『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』을 공고합니다.
○ 지원대상 :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
○ 지원금액 : 업체당 월 1,000천원 정액 지급
(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회 연장 가능)
○ 신청기한 : 2020.3.24.(화) 09시 ~ 예산 소진시까지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 참조
2020년 3월 23일
화성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