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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18일(월)부터 10월 31일(일)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됩니다.
사적모임은 18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든 다중시설에서 모임이 허용됩니다.
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려해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이 24시까지 허용되며,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%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.
결혼식은 식사제공 여부와 관례없이 최대 250명(49명+접종완료자 201명)까지 참석 가능합니다. 식사 미제공 시 총 199명(99명+접종완료자 최대 100명) 참석예식도 가능합니다.
또한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도 해제되니 참고 바랍니다.
*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,
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